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4일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을 보고했습니다. 상반기 산재 사고사망자는 253명으로 전년 대비 11.8% 줄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임금체불액도 9,248억 원으로 10.7%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이 감소세를 굳히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성과를 확인한 정책은 대개 강도를 늦추지 않습니다.
1. 주요 내용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최근 10년간 동일유형 재해가 반복된 183개 기업이 7월부터 밀착관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들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다시 발생하면 특별감독에 준하는 점검이 뒤따릅니다.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와 원·하청 노사가 함께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확대도 연내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12월부터는 경기도 등 일부 지방정부가 소규모 사업장 노동감독에 나섭니다.
임금 분야에서는 퇴직급여 체불이 9월 18일부터, 임금 체불이 10월 8일부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상향되었습니다. 공공 건설업에만 적용되던 임금구분지급제는 2027년 1월 민간 건설업과 조선업으로 확대됩니다.
고용 형태와 관련해서는 약 869만 명의 노무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가 12월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로드맵,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세대 상생형 정년연장도 같은 일정표 위에 놓여 있습니다.
2. 이번 방침의 특징
첫째, 표적이 '사고'에서 '반복'으로 옮겨갔습니다. 한 번의 사고는 불운으로 설명될 수 있으나, 같은 유형의 반복은 관리의 실패로 읽힙니다. 감독의 무게중심이 사후 제재에서 사전 밀착관리로 이동한 까닭입니다.
둘째, 형식보다 실질을 묻습니다.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되면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기업이 반증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위탁이나 프리랜서라고 적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 서울에서 '공동수급'을 주장한 원청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도 같은 흐름 위에 있습니다.
셋째, 책임이 원청을 향합니다. 원·하청 공동 안전보건 체계, 임금구분지급제,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지침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넷째, 과제마다 시한이 붙어 있습니다. 상당수가 12월을 전후해 입법되거나 방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지켜볼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3. 기업의 대응 방안
우선 과거 재해 이력을 유형별로 다시 살펴야 합니다. 재발방지대책이 문서로만 남아 있는지,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증빙을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위탁, 도급, 프리랜서 인력의 실태를 조사해야 합니다. 업무 지시와 보고, 근태 관리, 전속성 등 실제 운영이 계약의 형식과 어긋난다면 계약을 고치거나 운영을 고쳐야 합니다. 둘 중 하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금과 근로시간의 기록 체계도 점검 대상입니다. 포괄임금 약정이 실제 근로시간과 맞는지, 연장·야간·휴일수당과 퇴직급여가 정확히 산정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법정형이 오른 만큼, 과거에는 합의로 끝나던 사안도 이제는 부담이 달라졌습니다.
협력업체를 포함한 관리체계도 정비해야 합니다. 지방정부 감독이 시작되면 소규모 협력업체가 감독의 접점이 됩니다. 원청이 협력업체의 문제를 남의 일로 둘 수 있겠습니까.
끝으로 리스크 전가 수단의 한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은 민사상 배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나, 체불임금과 벌금,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은 원칙적으로 보험이 대신하지 못합니다. 보험 프로그램의 담보 범위를 재점검하되, 그 전제는 관리체계의 실질이어야 합니다.
맺으며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국회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반복을 허용하지 않고, 형식 뒤에 숨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제도가 확정된 뒤에 움직이는 기업과 방향을 읽고 먼저 정비하는 기업 사이의 차이는 내년에 드러날 것입니다.
참고: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용노동부 2026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법률신문, 2026년 9월 3일